카토 타츠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18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카토 지국장은 지난 3일자 신문을 통해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 가량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카토 지국장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2014.8.18
세계 언론인이 모여 만든 국제 최대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기소 자제를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가토 다쓰야 국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박 대통령을 명예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8일 성명을 내어 “언론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가의 행동 시시비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고, 국가적인 비극의 한가운데서 대통령의 일정이 애매하다는 것은 분명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 문제”라며 “한국의 당국은 가토 지국장에 대한 고발을 각하하고 행동의 제한(출국제한 조처)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토 지국장의 기사에 대해 “7월18일치 한국신문 <조선일보> 기사 정보에 근거해 있지만, <조선>은 고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며 “<조선>의 기사는 청와대 고관에 대한 취재에 근거해, 사고 발생 시 대통령의 행동에 관한 ‘억측’이라 불리는 소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적 비극의 한가운데에서 대통령 스케줄의 모호성은 분명히 공공 이익에 관련된 문제"라면서 "또한 가토 씨 기사는 이미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며 고발 대상도 되지 않은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토 씨 출국금지를 명령받아 사실상 감시하에 있다.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면 최장 7년의 징역형을 받는다"면서 "검찰이 그를 기소해서는 안 되며 이동제한도 취소하라"며 기소 및 출국금지 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구속 언론인의 구출, 정부 당국의 언론 규제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진행하는 비정부기구로 1985년 파리에서 설립됐으며 2002년부터는 <세계보도자유순위>(Worldwide press freedom index)를 발간해오고 있다.
한국의 세계보도자유순위는 노무현 정부 때 31위(2006년)때까지 올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촛불사태 후 대대적 언론통제로 69위(2009년)까지 추락했다가 말기에 44위까지 회복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50위 등으로 다시 수직 추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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