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벨' 이상호, "세월호 아픔·진실·치유 담은 영화 많이 제작되길" 눈물 '펑펑'
'다이빙벨'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가 영화에 대한 자신의 소망을 얘기하며 눈물을 쏟았다.
6일 부산 해운대구 센텀 CGV에서는 이상호·안해룡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이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공식 초청작으로 첫 상영됐다. 상영 후 감독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됐다.
이날 이상호 기자는 영화 '다이빙벨'의 일반 상영 계획을 묻는 관객의 질문의 대해 "공개 상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쩌면 (부산영화제가)대한민국에서, 극장에서 편하게 이 불편한 진실을 목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호 기자는 "이르면 10월 안에 개봉하기 위해 함께 작업해주신 제작사에서 뛰고 있다. (관객들이) 함께 영화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설명하며 눈물을 터뜨렸다.
관객과의 대화를 마치며 이상호 기자는 "저희는 단 한 사람의 생존자도 살리지 못한 죄인"이라며 "이 영화의 완전성과 영화로서 성취는 손톱만큼도 주장하고 싶지 않다. 이 영화를 시작으로 세월호의 아픔과 진실, 치유를 담은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내년 부산영화제에서 상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이빙벨'에 대해 앞서 서병수 부산시장이 영화를 두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작품'이라며 상영을 반대하고 나섰으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족 측도 반발했다.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외압에 의해 상영을 취소한 사례가 없다며 예정대로 상영했으며 오늘(6일)과 오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상영 및 GV가 예정돼 있다. 현재 인터넷 예매분과 현장 티켓이 모두 매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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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해고 확인 무효 소송에서 진 이후 항소하면서 ‘반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인물이므로 해고가 마땅하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해직기자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지난 18일 오후 늦게 자신의 트위터에 “‘한겨레 서영지 기자를 위시해, 모든 언론이 비판하듯, 이상호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세월호 사태를 봐도 반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인물이므로 해고가 마땅하다.’ 해고무효소송 2심에 MBC가 새로 제출한 서면내용이라네요”라고 알렸다.
이 기자는 일부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알파잠수기술공사의 다이빙벨 투입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다이빙벨을 투입하고도 실종자 구조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비판 여론에 직면하기도 했다. 한겨레 서영지 기자는 지난 5월 13일 “하지만 사고 해역은 조류가 유달리 거센 데다 수심도 다이빙벨 작업 조건과는 맞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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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는 19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MBC가 제출한 서면을 요약한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고, ‘정부에 비판적인 한겨레 신문에서도’, ‘반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인물’, ‘해고가 마땅하다’는 표현이 서면에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는 MBC의 서면 내용에 대해 “이번 소송은 해고 시점에서의 회사 판단이 옳은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다. MBC가 (다이빙벨과 관련한)상황에 대한 가부를 떠나 이 문제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옳으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 MBC에 그나마 남아 있던 공영성에 대한 기대가 송두리째 폐기됐는데 MBC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다이빙벨 문제를 이유로 이런 항소심 서면을 내는 것은 쫓겨나서라도 언론의 역할을 하려는 해직기자를 두 번 죽이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자는 최근 MBC 상황에 대해 “언론은 그 어느 기관보다 자정기능이 중요한데 내부에서조차 최소한의 이견이 허락하지 않은 상황을 보며 독재를 떠나 일제 식민지 치하로 돌아갔다는 인상을 받고 있어 참담하다”고 말했다.
MBC는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량이 지상파 3사 가운데 가장 적었다. 또한 <뉴스데스크>는 세월호 유족들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박상후 전국부장의 리포트를 내보기도 했다. 김장겸 보도국장과 박 부장이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 ‘깡패네’, ‘그런 X들, 관심 가질 필요 없다’ 등 막말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세월호 보도에 비판적인 기자에 대해서는 징계로 ‘입막음’을 하고 있다. 최근 MBC 보도국 신지영 기자는 박 부장의 리포트를 보도되기 전 입사동기들과의 카카오톡방에 올렸다. ‘리포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기들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MBC는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를 들어 신 기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재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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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상호 기자가 2012년 12월 18일 ‘MBC가 북한의 김정남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자 해고당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MBC는 해고를 무효로 하고, 올해 1월16일부터 복직일까지 원고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MBC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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