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 등 6대 전문직 종사자들의 성범죄가 연간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성범죄(성폭력, 성매매, 성풍속) 혐의로 검거된 이 직업 종사자는 2132명으로 연평균 약 400여명이었다.

유형별로 강간 및 강제추행이 11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매매·알선·중개 499명, 간통 249명, 음화(음란물) 제조 및 반포 124명, 몰카촬영 81명, 통신매체이용음란 23명, 공연음란 17명,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2명 등의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의사가 7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인 578명, 예술인 492명, 교수 191명, 언론인 100명, 변호사 32명 순이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범죄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전문직 종사자는 총 7만8693명이며 이 중 의사 2만5272명, 변호사 2013명, 교수 6468명, 종교인 2만5989명, 언론인 5690명, 예술인 1만3261명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빈부나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사회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일반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며 "사회지도층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수사·기소하는 등 엄중한 처벌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강제로 성추행한 의사에게 면허 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져, 처벌의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의사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려 진료가 아닌 강제추행이 목적이기 때문에 면허 정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행정법원은 15일 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 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 면허 정지 1개월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피해자 E(21)씨에게 허벅지 지방분해 흡입시술에 관한 상담을 하던 중 욕정을 품었다. 그는 다음번 시술에는 간호사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 피해자를 불러, 시술을 이유로 바지를 벗게 한 뒤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복지부도 지난해 9월 강제추행을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하나인 '비도적적 진료행위'로 판단하고 의사 면허 자격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행동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진료실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목적이 진료가 아니라 강제추행이기 때문에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법에 성폭력 의료인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이 없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가 스스로 범죄의 기회로 삼을 목적으로 진료행위로 나아간 것이라면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는 것이 건전한 상식에 부합한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추행을 위해 간호사 등 보조인원이 모두 퇴근한 시간대에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허벅지에 지방분해주사를 놓는 등의 진료행위를 한 것은 추행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도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인의 진료실 성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성폭력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단체의 반발 등으로 진전이 없다.

18대 국회에서는 성범죄 의사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무산됐고, 19대에서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넣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의사들이 일으킨 성추행 사건은 비교적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보여지는 집단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언제나 파장이 크다.
 
때문에 법원 조차도 해당 사건에 대한 입증이 분명했다면 의사들에게 '실형'을, 그리고 재범을 막기위한 성폭력치료강의 명령도 함께 내리고 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2단독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간호사와 환자들을 촬영한 A의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의사는 지난해 9월 목포의 한 병원에서 이른바 '몰카'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는 간호사와 여성환자 4명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을 갖고 있다. 이는 간호사가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그것을 발견해 발각된 경우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의사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명령도 함께 내렸다.
 
지난달에는 강간혐의로 고소된 전력이 있는 명문대 출신 치과의사가 또 다시 사건을 일으켰다.
 
30대인 B의사는 치위생사로 일하던 여성의 몸 이곳저곳을 만지는 등 5차례에 걸쳐 추행을 저질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과거에도 의과대학 동문과 합동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전력이 있다는 것.
 
서울중앙지법은 B 치과의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또 지난 2월에는 응급실에서 일하던 C인턴이 여 환자의 몸을 추행하는 행위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과 1년간의 집행유예,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받았다.
 
하지만 해당 인턴은 판결 직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검찰의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C인턴은 대한의학회와 지도전문의의 견해가 무시됐으며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학병원가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 사건도 주목할 일이다. 해당 교수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 여전히 시간표에 맞춰 환자를 진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시 사건이 알려졌을 때, 피해 전공의가 파견 나갔던 A대학병원의 늑장대응은 전공의협의회와 교수진들까지 울분을 토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은 지도전문의의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서 등으로 마무리가 된 상태지만, 이것을 계기로 전공의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는 등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됐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번 달 말에 당사자들을 불러 직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해당 교수의 적합한 징계가 내려질 때까지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사가 관계된 성추행 사건은 여전히 논란이 많다. 명백한 성추행 증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진료 중 발생한 일일 경우엔 '강제추행'인지 진료중 발생한 '필요에 의한 접촉'인지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성폭력, 성추행과 관련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의료계에서도 '자정능력'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불분명한 기준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로서 의도를 갖고 그런 행위를 했다면 분명히 벌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의료인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환자 진료에 임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필요함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Posted by 홍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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