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7)가 또다시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

나훈아의 아내 정수경 씨는 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남편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 씨의 담당 변호사는 8일 문화일보에 “나훈아 아내의 의뢰를 받아 8일 오전 중 여주지원에 소장을 접수한다. 나훈아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이 소장의 주된 내용이다”고 전했다. 정 씨는 지난 2011년에도 같은 사유로 여주지원에 소송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원고가 주장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확정해 소송이 일단락됐다. 정 씨는 1년여 만에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며 나훈아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정 씨는 증거를 보강하고 일부 공소 사실을 변경해 이번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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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지난해 소송이 끝난 후 정 씨가 남편 나훈아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별다른 답이 없었고 여전히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송 전과 후 나훈아의 행동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나훈아의 자녀들과 미국에 살고 있는 정 씨는 지난 2010년 경제적 이유로 미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미국법이 이혼 소송을 다룰 때 혼인의 파탄 사실만 있으면 이혼을 허용하는 이른바 ‘파탄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에서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국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명백한 잘못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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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후 정 씨는 한 방송에 출연해 “남편이 4년 넘게 연락이 없었다. 아이 학비도, 세금도 전혀 보조를 못 받는다. 수입이 한 푼도 없는데 집 하나만 있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떠난 남편은 연락도 안 되고 내 앞길이 안 보였다. 주위에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었다”며 “남편과 연락도 안되고 어디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데 부부로 살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씨는 지난 1983년 나훈아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하지만 2007년 이후 나훈아와 연락이 끊긴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2011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나훈아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 3월 휴식을 취하기 위해 티베트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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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홍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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