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23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송광호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날 송광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청탁을 받거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검찰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서 '방탄 국회'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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