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양대금 관련 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송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부인 이정심(61)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송씨 부부는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받은 분양금을 채무변제 등으로 유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금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송대관씨에 대해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긴 점, 이정심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 2억원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정심씨에 대해서는 "개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해 책임이 무겁다"고 전했다.

송대관씨 부부는 캐나다 교포 조모(53·여)씨 부부에게 2004년 매입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 땅 19만8700㎡(6만200여평)가 개발될 것처럼 속여 계약금 9500만원과 분양대금 3억1900만원 등을 분양사 계좌를 통해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 이정심씨는 2009년 토지분양사업을 시작하면서 송대관씨의 이름과 사진을 걸고 '대천해수욕장 2분 거리, 투자가치 보장'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냈고 해당 토지에 '송대관 공연장'을 지을 예정이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매입한 토지에서 3~4㎞ 떨어진 곳에는 공군 미사일 사격장이 있고 2009년 2월17일부터 계획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곳으로 밝혀졌다. 또 해당 토지는 저축은행에 130억여원의 저당이 잡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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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부인 이정심, 원정도박해 빚만 160억원?…처조카는 김주하 남편 강필구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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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주하의 남편 강필구씨가 이혼 소송 중 혼외자를 낳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강필구씨가 송대관의 처조카란 사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간된 한 여성지 9월호에서는 "김주하의 남편 강필구씨가 내연녀와 사이에서 올해 초 극비리에 딸을 낳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강필구씨의 내연녀는 지난 1월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며, 이 아이는 강필구씨와 김주하의 별거 이전에 임신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필구씨는 내연녀의 산전·후 옆을 지켰으며, 산후조리 비용 또한 직접 결제했다"고 썼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을 김주하의 측근의 말을 인용해 "교제 당시 강필구씨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첫 아이를 낳은 후에야 알게 됐다"며 "김주하가 충격과 배신감에 상상 이상으로 힘들어했다. 아이가 없었다면 벌써 헤어졌을 것"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주하의 측근은 "결혼을 주선한 사람이 지금의 시어머니였으며,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기 위해 결혼증명서까지 위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바로 송대관의 부인인 이정심씨와 친자매 사이인 이모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송대관의 부인 이정심씨는 원정도박으로 인해 거액의 빚을 진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송대관은 있는 재산을 전부 날리고 빚만 1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대관 부인 이정심씨가 무리한 토지개발 사업과 원정도박을 해 파산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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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홍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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