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 앞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찬 제주한라대 이사장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 김병찬 제주한라대 이사장이 지난 6일 오후 혼자 걸어서 퇴근하고 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사진은 지난 6일 오후 5시쯤 김 이사장이 병원에서 퇴근하는 모습을 찍은 것으로, 제주 한라대 김병찬 이사장은 다른 이의 도움 없이 혼자 걸어 관용차량에 다가가고 있다.
제주 한라대 김병찬 이사장은 사진이 찍힌 당일 국회에 "지병으로 인한 건강상의 사유와 고령으로 인한 거동불편으로 국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자신이 병원장으로 있는 제주한라병원에서 발부한 진단서를 첨부했다.
제주 한라대 김병찬 이사장은 가족이 이사와 총장, 교수로 재직하는 등 '족벌경영'으로 제주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입시 부정과 부동산 개발 비리 등의 각종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이다.
아울러 이날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된 김문기 상지대 총장 부자 역시 각각 외국 대학 교류 행사와 신병 치료 등을 이유로 7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정 의원은 "증인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국감에 불출석하는 것은 그만큼 스스로 감출 것이 많다는 얘기"라며 " 제주 한라대 김병찬 이사장은 물론 거짓 사유로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경우 고발조치하고 향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 한라대 김병찬 이사장 국감회피 사학비리 입시부정 부동산비리
학교법인 한라학원과 제주한라대 부동산 비리의혹 검찰 고발 시사제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양지호)와 전국대학노동조합(위원장 주영재)은 학교법인 한라학원(이사장 김병찬) 및 제주한라대학교(총장 김성훈)의 부동산 비리의혹과 관련해 제주한라대학교 김성훈 총장과 제주한라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라학원 김병찬 이사장, 그리고 전 학교법인 한라학원 이사장이며 현 학교법인 한라학원 상임이사인 강추자 이사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배임)죄, 사립학교법위반죄 등으로 7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발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제주한라대학교 부설 유치원 관련으로, 학교법인 한라학원 명의로 되어 있는 유치원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건물, 시설 등 제반 비용이 거액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학교법인 한라학원은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거액이 소요되는 유치원을 학교법인 한라학원의 비용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교비에서 이를 빼돌려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고발인측은 "유치원 건립비 중 대학 부지와 부설유치원 사이 계획도로에 지하통로, 벽천폭포, 오배수관 연결 등 각종 공사의 많은 비용은 순수 교비에서 지출(2004년~2005년 3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더욱이 유치원 소유 토지현황을 보면, 원 소유자인 강추자 전 학교법인 한라학원 이사장이 매입한 땅(노형동 1573 외 3필지)을 유치원으로 증여했으며, 노형동 1754(묘지)는 매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애초에 매입한 이 땅의 자금 출처가 개인자금인지, 법인자금인지, 교비인지 밝혀야 할 것인데, 자체 조사한 결과 이 매입자금 역시 교비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노형동 1754(묘지)는 2006년 9월경 제주한라대학교 교비를 투입해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설유치원 원지 가운데 있는 묘를 과연 제주한라대학교 교지로 활용할 단 1%의 가능성이 있어서 제주한라대학교 교비를 투입해 매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 학교인 부설유치원 원지를 추가 확보(학교법인 한라학원의 자산)하는데 교비가 투입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인측은 "일부 토지의 경우 유치원을 허가받으면서 분할 과정을 거쳐 그 중 일부는 제주시로 기부체납하고, 다른 일부는 대학교지로 편입된 토지와 일부는 개인 강추자 소유로 남아 있다. 그런데 교비로 구입한 이 토지를 별도 학교인 유치원의 원지(서류적으로는 무상증여 한 것으로 되어 있음)로 사용토록 한 것이다. 즉 제주한라대학교의 교비로 구입해 대학교지로 사용할 토지를 별도학교를 설립하는데 유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한 "2014년 2월 4일 학교법인 이사회에서는 교비로 사용된 부분을 법인이 유치원 설립 당시 자금이 법인자금이 아닌 대학교비가 사용되었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치원 설립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등 설립에 따른 제반 내용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피고발인들은 교비를 유치원을 매입하는데 사용하거나, 이사장 등의 개인명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측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부동산도 문제 제기했다.
학교법인 한라학원(제주한라대학교)은 1995년도 토지 이전계획을 수립해 교육용 기본재산(애월읍 소길리 산247외 2필지-토지)을 매입해 1997년도 현 제주시 노형동 1534번지에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247번지 외 2필지 상으로 제주한라대학교 이전을 계획했고 관할청으로(교육부와 북제주군청)으로부터 이전 승인을 득했다.
그러나 1997년도 경기침체 및 IMF사태 등으로 인해 이전계획을 전면 취소했으며, 상기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매입한 애월읍 산246번지외 2필지 토지는 현재까지도 교육용으로써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현재 유휴토지로 방치돼 있다는 것.
그런데 2004년 7월에 구입한 애월읍 소길리 산251번지 토지는 학교법인 한라학원의 회계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라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교비로 구입한 자산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소길리 토지는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취득되어진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4년 9월 16일부터 2009년 3월 24일까지 농협중앙회로 48억원의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이 돼 있다.
고발인측은 "만약, 이 소길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된 금원이 학교법인으로 입금되지 아니하였거나 학교법인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는 이 부분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이 소길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면 사립학교법위반죄도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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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제주시 노형동 토지의 헐값 매입 관련 부분도 고발 내용에 포함했다.
고발인측은 "제주시 노형동 1604, 1642 번지는 지목이 임야이며 도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맹지로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아니한 토지이다. 이 토지를 강추자는 약 4억원 정도에 매입을 하였는데, 학교법인 한라학원에서는 위 토지를 무려 14억7천여만원에 매입했다"면서 "이 토지들은 학교법인 한라학원 입장에서는 특별한 필요가 없는 토지임에도 고가에 매입한 것은, 학교법인의 재산을 총장 일가의 재산으로 빼돌리는 전형적인 배임수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자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에서 강추자에게 지급함 토지매입대금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관계자 누군가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실명법위반이나 증여세 포탈 부분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발인측은 "교비를 가지고 학교법인 부동산 매입이나 처분 등을 하는 것은 사학족벌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폐해로써, 학생들의 등록금이 학교 경영진의 사적 이익에 매몰되어 버린 것이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학이 학생과 학부모 및 제주도민들의 공적 자산임을 망각하는 파렴치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사학족벌의 폐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한 사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제주도가 적발 후 시정조치를 명한 입시부정과 관련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신청위원 도종환/정진후 의원)는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제주한라대학교 총장(김성훈)과 이사장(김병찬)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총장과 이사장은 제주지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입시부정 사태와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한 성실한 답변뿐만 아니라 이후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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