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경력 둘 다 4년 안 되는데 수원대, 합산해서 조교수로 선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지난해 수원대 교수 신규채용 과정에서 학교 측이 제시한 지원자격에 미달했는데도 조교수로 뽑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무성 대표가 이인수(62) 수원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특혜 채용’ 의혹이 커지고 있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24일 참여연대로부터 한국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무성의 둘째 딸 김모(31) 교수는 지난해 7월 중순 수원대가 진행한 ‘수원대 교수 공개초빙’을 통해 디자인학부(편집디자인 전공) 조교수로 선발됐다. 다음달 말 곧바로 강의를 시작한 김무성 의원의 딸은 같은 해 9월 1일 열린 이사회에서 채용이 최종 확정돼 현재 수원대에서 근무 중이다.
문제는 김무성 의원의 딸이 수원대가 공고한 지원 자격을 충족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지원 당시 김무성의원의 딸은 박사과정 수료 상태(2011년 3월 수료)여서 석사학위 소지자에 해당됐는데, 수원대는 공고문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고 명시했었다.
김무성 의원의 딸은 2009년 2학기부터 2013년 1학기까지 상명대와 수원대 등에서 시간강사를 했으나, ‘시간강사의 교육경력은 50%만 인정한다’는 수원대의 교원경력 환산율표에 따라 김무성 의원의 딸의 교육경력은 2년에 불과하다.
김무성 의원의 딸은 연구경력 또한 4년을 채우지 못했다. 수원대는 석사학위 취득자는 연구경력 2년, 박사과정 수료자는 해당 기간의 70%를 인정해 주는데, 김무성 의원의 딸은 총 연구경력은 3년 4개월(석사 2년, 박사과정 1년 4개월)로 볼 수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김무성 딸은 교육경력 4년도, 연구경력 4년도 못 채운 셈”이라고 말했다.
수원대는 해당 공고문의 문구가 ‘연구경력과 교육경력의 합산’을 뜻하는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해석의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합해서 4년 이상이면 지원자격을 충족한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의 한 교수는 “각 학교마다 채용 관행이 다르기는 하지만 수원대의 공고문만 볼 땐 연구경력이나 교육경력 가운데 하나는 4년 이상임을 뜻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 관계자는 “일부러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서 부당채용 책임을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수원대는 그 이후 진행한 두 차례의 교수 채용 땐 관련 문구를 ‘교육 및 연구경력’이라고 수정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말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압력ㆍ로비를 벌였고, 그 대가로 수원대로부터 뇌물성 특혜를 받아 김무성 의원 딸이 교수로 임용됐다”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무성 의원을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26일 참여연대 관계자를 고발인으로 불러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며, 참여연대는 김무성 의원의 딸 채용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등 4년간 채용 공고문 분석, 미대 신임교수는 비정년으로만 선발
"지원 기간 줄여 경쟁자 차단 의혹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사학 비리'를 비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딸 김모(31)씨가 수원대 조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수원대 미대 조교수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추가 정황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29일 이와 관련한 공동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수초빙 공고 사이트인 '하이브레인넷'에 수원대가 지난 4년간 올린 신규 교원 채용 공고문을 분석한 결과 기존 채용 절차와 비교해도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김무성 의원의 딸인 김모(31) 교수에게 특혜가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수원대는 2013년 2학기에 정년트랙으로 5명의 신규 교원 채용을 공고했다. 인터넷 지원기간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단 3일간으로 지원자격으로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5명을 뽑는다던 신규 교원 채용은 8월 22일 열린 인사위원회 결과 확 줄어 기무성 의원의 딸 한 명만 선발됐다.
또 수원대가 '하이브레인넷'에 올린 과거 신임 교원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미대 교수는 모두 비정년트랙으로 뽑았지만 지난해 2학기에만 김무성 의원의 딸을 정년트랙으로 선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2013년 2학기 예체능 신임교원의 평균연령은 44세인데 특별한 경력도 없는 김무성 의원의 딸은 만 30세에 교원이 됐다"며 "수원대 미대 관계자들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예년에 비해 채용 공고일이 늦고 지원기간이 짧았던 것도 특혜 의혹 정황으로 제시됐다. 실제로 2011ㆍ2012ㆍ2014년 2학기 신규 교원 채용의 공고일은 모두 7월 4일이었으나 지난해만 7월 15일로 열흘 이상 늦었다. 평균 인터넷 지원기간도 6~8일을 보장했으나 지난해 2학기에는 7월 29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4시까지로 3일(55시간)도 채 주지 않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고를 최대한 늦게 하고 지원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경쟁자를 차단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신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이인수 수원대 총장 부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비대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원대의 신규 채용 지원자 평가 중 60%를 면접 점수가 차지하는데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그의 부인인 최서원 법인 이사장이 8인 이내로 면접위원을 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면접 점수 60점 중 48점 이하를 받으면 무조건 탈락하기 때문에 이인수 총장 부부가 자의적으로 신규 교원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검찰은 김무성 의원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전면적으로 수사하고 교육부는 수원대에 임시 관선 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지난해 수원대 교수 신규채용 과정에서 학교 측이 제시한 지원자격에 미달했는데도 조교수로 뽑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무성 대표가 이인수(62) 수원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특혜 채용’ 의혹이 커지고 있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24일 참여연대로부터 한국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무성의 둘째 딸 김모(31) 교수는 지난해 7월 중순 수원대가 진행한 ‘수원대 교수 공개초빙’을 통해 디자인학부(편집디자인 전공) 조교수로 선발됐다. 다음달 말 곧바로 강의를 시작한 김무성 의원의 딸은 같은 해 9월 1일 열린 이사회에서 채용이 최종 확정돼 현재 수원대에서 근무 중이다.
문제는 김무성 의원의 딸이 수원대가 공고한 지원 자격을 충족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지원 당시 김무성의원의 딸은 박사과정 수료 상태(2011년 3월 수료)여서 석사학위 소지자에 해당됐는데, 수원대는 공고문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고 명시했었다.
김무성 의원의 딸은 2009년 2학기부터 2013년 1학기까지 상명대와 수원대 등에서 시간강사를 했으나, ‘시간강사의 교육경력은 50%만 인정한다’는 수원대의 교원경력 환산율표에 따라 김무성 의원의 딸의 교육경력은 2년에 불과하다.
김무성 의원의 딸은 연구경력 또한 4년을 채우지 못했다. 수원대는 석사학위 취득자는 연구경력 2년, 박사과정 수료자는 해당 기간의 70%를 인정해 주는데, 김무성 의원의 딸은 총 연구경력은 3년 4개월(석사 2년, 박사과정 1년 4개월)로 볼 수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김무성 딸은 교육경력 4년도, 연구경력 4년도 못 채운 셈”이라고 말했다.
수원대는 해당 공고문의 문구가 ‘연구경력과 교육경력의 합산’을 뜻하는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해석의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합해서 4년 이상이면 지원자격을 충족한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의 한 교수는 “각 학교마다 채용 관행이 다르기는 하지만 수원대의 공고문만 볼 땐 연구경력이나 교육경력 가운데 하나는 4년 이상임을 뜻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 관계자는 “일부러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서 부당채용 책임을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수원대는 그 이후 진행한 두 차례의 교수 채용 땐 관련 문구를 ‘교육 및 연구경력’이라고 수정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말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압력ㆍ로비를 벌였고, 그 대가로 수원대로부터 뇌물성 특혜를 받아 김무성 의원 딸이 교수로 임용됐다”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무성 의원을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26일 참여연대 관계자를 고발인으로 불러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며, 참여연대는 김무성 의원의 딸 채용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등 4년간 채용 공고문 분석, 미대 신임교수는 비정년으로만 선발
"지원 기간 줄여 경쟁자 차단 의혹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사학 비리'를 비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딸 김모(31)씨가 수원대 조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수원대 미대 조교수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추가 정황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29일 이와 관련한 공동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수초빙 공고 사이트인 '하이브레인넷'에 수원대가 지난 4년간 올린 신규 교원 채용 공고문을 분석한 결과 기존 채용 절차와 비교해도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김무성 의원의 딸인 김모(31) 교수에게 특혜가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수원대는 2013년 2학기에 정년트랙으로 5명의 신규 교원 채용을 공고했다. 인터넷 지원기간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단 3일간으로 지원자격으로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5명을 뽑는다던 신규 교원 채용은 8월 22일 열린 인사위원회 결과 확 줄어 기무성 의원의 딸 한 명만 선발됐다.
또 수원대가 '하이브레인넷'에 올린 과거 신임 교원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미대 교수는 모두 비정년트랙으로 뽑았지만 지난해 2학기에만 김무성 의원의 딸을 정년트랙으로 선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2013년 2학기 예체능 신임교원의 평균연령은 44세인데 특별한 경력도 없는 김무성 의원의 딸은 만 30세에 교원이 됐다"며 "수원대 미대 관계자들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예년에 비해 채용 공고일이 늦고 지원기간이 짧았던 것도 특혜 의혹 정황으로 제시됐다. 실제로 2011ㆍ2012ㆍ2014년 2학기 신규 교원 채용의 공고일은 모두 7월 4일이었으나 지난해만 7월 15일로 열흘 이상 늦었다. 평균 인터넷 지원기간도 6~8일을 보장했으나 지난해 2학기에는 7월 29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4시까지로 3일(55시간)도 채 주지 않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고를 최대한 늦게 하고 지원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경쟁자를 차단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신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이인수 수원대 총장 부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비대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원대의 신규 채용 지원자 평가 중 60%를 면접 점수가 차지하는데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그의 부인인 최서원 법인 이사장이 8인 이내로 면접위원을 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면접 점수 60점 중 48점 이하를 받으면 무조건 탈락하기 때문에 이인수 총장 부부가 자의적으로 신규 교원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검찰은 김무성 의원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전면적으로 수사하고 교육부는 수원대에 임시 관선 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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