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마일리지제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나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내지 않은 착한 운전자들에게 교통 벌점 감경 혜택이 처음으로 주어졌다.

7일 경찰청은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운전자 15만8864명에게 착한운전마일리지 10점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한 운전자는 총 22만9985명로 이번에 착한 운전 1년을 맞아 특혜점수를 받은 비율은 69.1% 수준이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는 무사고 운전자에게 1년 단위로 기존 서약을 자동 갱신하는 혜택을 준다. 1년 무사고 운전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착한운전마일리지제가 자동 갱신돼 추가로 1년 동안 무사고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가입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 파출소,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착한운전마일리지 보유자에게 추가 혜택을 줘 참여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적립이 시작되면서 서약방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지난해 8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서 시작됐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이 대상이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이 주어진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서명은 전국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인적사항을 밝히면 서약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인 ‘eFINE’을 통해서도 서약할 수 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는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면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는 단속 등의 규제만으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도에 한계를 느낀 경찰이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특혜부여를 통해 교통법규 준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탄생됐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 첫날인 지난해 8월1일 축구선수 이동국과 야구선수 진갑용, 강민호, 박정태,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서약한 바 있다.



Posted by 홍골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