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가 홈페이지 행정고지란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면서 흉흉한 소문으로만 떠돌던 전 부총장 박정원 교수의 실체가 드러났다.
행정고지란 감사보고서와 총동창회 제보 등에 따르면 박정원 교수는 지난 2005~2010년 6년간 수 백회에 걸쳐 룸싸롱, 가요방, 호텔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특히 박정원교수는 법인카드가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업무와 관계없는 주말에도 호텔, 술집, 식당 등 업종에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사용했다.
박정원 교수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기자의 통화요청에 전화를 받지 않거나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학교 관계자는 "박정원 교수가 법인카드를 집중적으로 긁어댄 시기는 박 교수를 비롯한 소위 진보를 자임하던 교수들이 김문기 현 총장을 내쫓고 학교 운영을 주도하며 민주, 정의를 입버릇처럼 달고 살던 시기"라고 밝혔다.
상지대학교는 유흥업소 등 법인카드 부당사용 부분은 그 재원이 학생들의 등록금임을 감안해 전액 변상을 요청할 방침이며 징계 등 인사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인카드 사용시 장소, 시간에 관한 기준과 세부내용이 포함된 증빙자료 제시 등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길향철 총동문회장은 "학생들의 부모님이 피와 땀을 모아 주신 등록금으로 룸싸롱 등을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것은 이미 교육자의 신분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야말로 사학비리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몰지각한 이들을 엄중히 조사해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속히 추방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법인카드를 불법사용한 박정원 전 부총장을 비롯 6명의 교수 및 직원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상지대/상지영서대 동창회의 보도자료 전문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병섭 교수
연구비횡령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국고보조금 11억여원 횡령
1. 피고발인 1 박병섭은 상지대학교 연구비 관련규정 제 10조(연구비 사용)의 ③항연구비 사용 금액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 11조(연구비 회수)의 ③항 연구비는 연구종료 시점에서 2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회수한다. 제 14조(보고서, 결과물 및 정산서 제출)를 위반하고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정산서와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를 12월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반드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정확하게 명기되어있으나, 피고발인 1 박병섭은 2004년 300만원, 2005년 300만원(2006년부터 1인당 500만원으로 인상됨) 총 600만원을 교내연구비로 지급받았으나 연구결과물 및 사용내역(정산서)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형법 제 356조의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발인1 박병섭을 비롯한 상지대학교의 대부분 교수들은 다년에 걸쳐 수십억원의 교내연구비를 받아 연구논문 및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 형법 제 356조 업무상 횡령의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발인1 박병섭은 최근 임시이사 체제가 종료되고, 정이사 체제가 출범하자 2004년과 2005년에 지급받은 연구비 600만원을 6년이 경과한 2010년 8월말 경에 상지대학교 교비로 여입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닉하였습니다.
2 피고발인① 박병섭 전 상지대 부총장, ② 김성훈 전 상지대 총장, ③ 유재천 상지대 총장, ④ 김범일 전 상지학원 임시이사장, ⑤ 최동권 전 상지학원 사무국장, ⑥ 조석권 상지학원 사무국장, ⑦ 박정원 상지대 부총장은 상지학원과 상지대학교에 재임하면서 2005년 10월부터 2009년 사이 총 공사비 52억7천9백여만원으로 지열 냉 ․ 난방 및 태양열 발전시스템인 신재생에너지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위 공사 총 물량 7개동 중 6개동은 단일 업체(삼양에코너지)가 시공토록 하였으며, 피고발인 박병섭과 상지학원 법인사무국은 이들 업체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6억2천만원(위 공사 관련자 회의시 11억2천만을 발전기금으로 받았다는 담당자 발언이 있었음)을 받아 2억2천만원만 학교비로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 합니다.
3. 따라서, 피고발인 박병섭의 범죄사실과 대부분의 상지대학교 교수들이 저지른 수십억대의 조직적인 교내연구비 횡령 사건과 신재생에너지사업 국고보조금 11억여원 횡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형법 제 356조에 의거 업무상 횡령등의 죄로 엄벌로 다스리기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9월 15일 대검찰청에 접수하였습니다. 적극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0년 9월 17일 상 지 대 학 교 총 동 창 회, 상 지 영 서 대 학 총 동 창 회
박정원 상지대 부총장 법인카드 룸싸롱 배임 횡령 상지대 전 부총장 박정원 교수 법인카드 주말 룸싸롱 가요방 배임 횡령 그놈이나 저놈이나 상지대 부총장 박정원 교수 룸싸롱 법인카드 결제 일시불 상지대 부총장 박정원 주말엔 법인카드로 룸싸롱 가요방 호텔 나들이
뭐 마이 드셧네 박정원 상지대 전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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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정원교수는 법인카드가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업무와 관계없는 주말에도 호텔, 술집, 식당 등 업종에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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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계자는 "박정원 교수가 법인카드를 집중적으로 긁어댄 시기는 박 교수를 비롯한 소위 진보를 자임하던 교수들이 김문기 현 총장을 내쫓고 학교 운영을 주도하며 민주, 정의를 입버릇처럼 달고 살던 시기"라고 밝혔다.
상지대학교는 유흥업소 등 법인카드 부당사용 부분은 그 재원이 학생들의 등록금임을 감안해 전액 변상을 요청할 방침이며 징계 등 인사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인카드 사용시 장소, 시간에 관한 기준과 세부내용이 포함된 증빙자료 제시 등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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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몰지각한 이들을 엄중히 조사해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속히 추방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법인카드를 불법사용한 박정원 전 부총장을 비롯 6명의 교수 및 직원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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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상지영서대 동창회의 보도자료 전문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병섭 교수
연구비횡령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국고보조금 11억여원 횡령
1. 피고발인 1 박병섭은 상지대학교 연구비 관련규정 제 10조(연구비 사용)의 ③항연구비 사용 금액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 11조(연구비 회수)의 ③항 연구비는 연구종료 시점에서 2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회수한다. 제 14조(보고서, 결과물 및 정산서 제출)를 위반하고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정산서와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를 12월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반드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정확하게 명기되어있으나, 피고발인 1 박병섭은 2004년 300만원, 2005년 300만원(2006년부터 1인당 500만원으로 인상됨) 총 600만원을 교내연구비로 지급받았으나 연구결과물 및 사용내역(정산서)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형법 제 356조의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발인1 박병섭을 비롯한 상지대학교의 대부분 교수들은 다년에 걸쳐 수십억원의 교내연구비를 받아 연구논문 및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 형법 제 356조 업무상 횡령의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발인1 박병섭은 최근 임시이사 체제가 종료되고, 정이사 체제가 출범하자 2004년과 2005년에 지급받은 연구비 600만원을 6년이 경과한 2010년 8월말 경에 상지대학교 교비로 여입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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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피고발인 박병섭의 범죄사실과 대부분의 상지대학교 교수들이 저지른 수십억대의 조직적인 교내연구비 횡령 사건과 신재생에너지사업 국고보조금 11억여원 횡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형법 제 356조에 의거 업무상 횡령등의 죄로 엄벌로 다스리기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9월 15일 대검찰청에 접수하였습니다. 적극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0년 9월 17일 상 지 대 학 교 총 동 창 회, 상 지 영 서 대 학 총 동 창 회
박정원 상지대 부총장 법인카드 룸싸롱 배임 횡령 상지대 전 부총장 박정원 교수 법인카드 주말 룸싸롱 가요방 배임 횡령 그놈이나 저놈이나 상지대 부총장 박정원 교수 룸싸롱 법인카드 결제 일시불 상지대 부총장 박정원 주말엔 법인카드로 룸싸롱 가요방 호텔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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