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남“함정 임무의 특수성 고려해 해당 지휘관 타 부대로 인사 발령 마땅해”
독도 해역 경비를 맡은 해경 함정의 지휘관이 다수의 부하들을 폭행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도 인사조치되지 않고 그대로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지휘관은 지난 2013년에 만 5건의 부하 폭행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징계 감경투표를 거쳐 불문경고 처리된 후 다시 원래 지휘하던 함정으로 복귀했다.
15일 김우남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XXXX함 지휘관인 강 모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 해상경비 종료 후 입항 항해 중 구명동의를 입지 않고 작업 중이던 최 모 경위 등 10명에게 “야 이 XXX야” 등 욕설을 하고 최 경위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좌우로 3~4회 흔드는 폭행 행위를 했으며, 유 모 상경에게도 욕설과 함께 가슴을 때린 후 무릎과 정강이를 5회 걷어차는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에 대한 동해지방청 감찰에서 그동안 폭력행위를 당한 직원 및 전경들이 자신들도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며 강 모 경정의 폭행 비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013년 3월 말 박 모 순경은 강 경정에게 명령부 결재보고를 했음에도 강 경정이 결재를 않고 외출하자 결재되지 않은 명령부를 행정실에 뒀으나, 이를 발견한 강 경정이 “함장이 못했더라도 네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XX새끼, 죽여버린다” 등의 폭언과 함께 멱살을 잡고 가격하는 등 4-5곳의 찰과상을 입혔다.
비슷한 시기 권 모 수경은 못을 박던 함장 뒤에서 망치를 들고 있다가 강 경정에게 “뒤에서 망치를 든 것은 어제 내가 괴롭혔기 때문이냐”라는 폭언을 들은 후 날을 뺀 등산용 접이칼에 옆구리를 2~30회 깔끝으로 찔리는 폭행을 당했다.
심지어 안 모 상경은 축구를 하던 중 강 모 경정에게 패스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패스하라 했잖아”라는 말과 함께 목을 졸리며 손날에 4회 목을 가격당하고, 이후에도 종종 “노패스”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언어폭력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해경 측은 7월 1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강 모 경정과 최 모 경위에게 견책 징계를 의결한 후, 정부표창을 받은 경력을 이유로 곧장 감경투표를 진행해 각각 불문경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행 규정 상 징계는 견책까지이며 불문경고는 공식 징계에는 속하지 않는다.
문제는 강 모 경정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기간에도 XXXX함의 지휘권을 그대로 행사했으며, 인사위원회 의결 이후에도 인사이동 없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해경 측은 “이런 경우에 대한 문책 발령 규정이 없으며, 폭행을 당한 직원들과 부하들은 이후 전역하거나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고 이후에는 폭행비위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폭행을 당했다고 보고하지 않은 일반 부대원들도 진술을 통해 “함장은 4차원적인 사람이라 상대하면 안 되고 말을 하면 최소 1시간 잡혀있어야 하므로 가까이하기를 꺼려한다”고 거부감을 표시하는 상황에서 강 경정이 독도해역을 경비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XXXX함의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군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휘관이 다른 부대로 발령이 나는 것이 통상의 예”라며 “함정은 규모가 협소하고 작전지역도 육지에서 떨어진 바다이기 때문에 직원들과 전경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라고 분석한 후 “해당 지휘관은 파출소 등으로 인사조치하고 해경 조직 내의 폭력행위를 이 기회에 일체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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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지휘관은 지난 2013년에 만 5건의 부하 폭행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징계 감경투표를 거쳐 불문경고 처리된 후 다시 원래 지휘하던 함정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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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이에 대한 동해지방청 감찰에서 그동안 폭력행위를 당한 직원 및 전경들이 자신들도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며 강 모 경정의 폭행 비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013년 3월 말 박 모 순경은 강 경정에게 명령부 결재보고를 했음에도 강 경정이 결재를 않고 외출하자 결재되지 않은 명령부를 행정실에 뒀으나, 이를 발견한 강 경정이 “함장이 못했더라도 네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XX새끼, 죽여버린다” 등의 폭언과 함께 멱살을 잡고 가격하는 등 4-5곳의 찰과상을 입혔다.
비슷한 시기 권 모 수경은 못을 박던 함장 뒤에서 망치를 들고 있다가 강 경정에게 “뒤에서 망치를 든 것은 어제 내가 괴롭혔기 때문이냐”라는 폭언을 들은 후 날을 뺀 등산용 접이칼에 옆구리를 2~30회 깔끝으로 찔리는 폭행을 당했다.
심지어 안 모 상경은 축구를 하던 중 강 모 경정에게 패스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패스하라 했잖아”라는 말과 함께 목을 졸리며 손날에 4회 목을 가격당하고, 이후에도 종종 “노패스”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언어폭력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해경 측은 7월 1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강 모 경정과 최 모 경위에게 견책 징계를 의결한 후, 정부표창을 받은 경력을 이유로 곧장 감경투표를 진행해 각각 불문경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행 규정 상 징계는 견책까지이며 불문경고는 공식 징계에는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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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강 모 경정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기간에도 XXXX함의 지휘권을 그대로 행사했으며, 인사위원회 의결 이후에도 인사이동 없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해경 측은 “이런 경우에 대한 문책 발령 규정이 없으며, 폭행을 당한 직원들과 부하들은 이후 전역하거나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고 이후에는 폭행비위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폭행을 당했다고 보고하지 않은 일반 부대원들도 진술을 통해 “함장은 4차원적인 사람이라 상대하면 안 되고 말을 하면 최소 1시간 잡혀있어야 하므로 가까이하기를 꺼려한다”고 거부감을 표시하는 상황에서 강 경정이 독도해역을 경비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XXXX함의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군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휘관이 다른 부대로 발령이 나는 것이 통상의 예”라며 “함정은 규모가 협소하고 작전지역도 육지에서 떨어진 바다이기 때문에 직원들과 전경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라고 분석한 후 “해당 지휘관은 파출소 등으로 인사조치하고 해경 조직 내의 폭력행위를 이 기회에 일체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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