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대부분 치약에 인체 유해한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의 일종이며 트리클로산은 항균효과가 있는 화학물질.

이들은 최근 연구결과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있다.

5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국내 2050개의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로 나타났다.

또한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 중 일부 제품은 허용 기준치인 0.2%를 초과했고, 일부 제품은 0.3% 가량의 트리클로산을 포함했다. 트리클로산의 경우 화장품과 세정제에는 최대 허용치가 0.3%로 규정돼 있으나 치약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유해성분을 포함한 치약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신속한 검증은 물론 성분 표기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치약 등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품목 허가 이후 정기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하고 성분 표기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계적으로도 이들 성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경우 지난 5월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미국 치약제조회사인 콜게이트-팜올리브사는 2011년부터 트리클로산의 사용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트리클로산 트리크로카반 포함 치약 비누 세탁비누 조사대상. 19종

 


트리클로산 트리클로카반 함유 치약 비누 세탁비누 농도

트리클로산 = TCS 트리클로카반 = TCC

결과

총19개 제품 중 36.8%(7개)에서 트리클로산 또는 트리클로카반이 검출되었다. 7개 제품은 세탁비누 4개 일반비누 1개 등. 5개 제품에서는 트리클로카반이 45.58 ~ 2010.38 ppm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핸드워시 1개 그리고 치약 1개 제품에서는 각각 4664.61, 894.93 ppm이 검출되었다. 특히 7개 제품 중 2개는 홈플러스의 PB상품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는 트리클로카반 함유에 대한 표기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해당물질의 함유여부를 확인하는것이 불가능하였다.

핸드워시 1개 제품에서 0.3%를 초과하여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었다. 이는 화장품과 세정제 규정 허용함량 최대치를 초과하는 수치이며 유럽연합, 캐나다 또한 0.3%를 적용 중이다. 일본은 트리클로산 허용함량을 0.1%로 규정 중이며 호주의 경우 트리클로산을 눈, 호흡기, 피부자극 물질로, 흡입시 독성물질로 규정하였다.

분스 핸드워시 라벤더향. 신세계 리콜.

Posted by 홍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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