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판매중인 전기머리인두 10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안전성 테스트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녹색소비자연대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발표한 전기머리인두(고데기)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 및 가격, 표시사항을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0개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이 국가기술표준원 ‘자율안전확인기준’에 부적합했다.

안전성 테스트 중 감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 부분에 있어 예스뷰티(YB-3100), 조아스(JHC-3763), 유미전자(PN-525M)의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기머리인두의 경우 물이 있는 곳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높아 감전 보호에 대한 안전성 부분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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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뷰티(YB-3100)와 유미전자(PN-525M)는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부분 중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대해 기초절연, 부가절연 2가지 장치가 있어야 하지만 기초절연만 장착해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조아스(JHC-3763)는 표시사항의 전격입력과 전격전력의 오차가 -19.2%로 자율안전기준의 허용오차 ±10%를 초과해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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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전압과 정격소비전력을 명확히 구분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는 제품도 있었다. 로벤타(SF6052K0)는 정격전압과 정격소비전력 구분표시 없이 단위로만 표시, 바비리스(ST227K)는 정격전압에 정격소비전력을 함께 표시, 엘라(EHS-7511)는 ‘정격’으로 표시해 정격전압과 정격소비전력을 함께 표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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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안전성 및 표시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유닉스UCI-2932A(2만3479원), 엘라EHS-7511(1만8738원)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예스뷰티와 유미전자는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추후 시정을 약속했다”며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질표시사항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품질표시사항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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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홍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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