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류정원)는 주민들에게 자신의 실적 홍보가 담긴 편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58·새누리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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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청장은 지난해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 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민 900여 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 해 12월 소속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이 구청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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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홍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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