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지난 9월14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헌법재판관 선출 표결이, 한나라당 한선교·이한구·엄호성 의원에게 얼마나 지루했을지 새삼 동정이 간다. 이분들은 가슴이 깊이 패인 섹시한 옷을 입은 당구 스타 재닛 리의 사진을 인터넷으로 감상 중이었다



한슴교




2014 권성동



 비키니권 탄생




스마트하게 진화하는 국회 농땡이.




최근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따라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歲費)가 3.8% 자동 인상된다는 발표가 나온 뒤 의원들의 세비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5월 2일 이후 9월 30일까지 151일간 세월호 정국에 매몰돼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은 의원들의 세비를 깎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인상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곧잘 국민의 분노로 연결된다. 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서는 ‘무노동’ 상태를유지하며 정쟁(政爭)만 벌이면서도 고액의 세비를 꼬박꼬박 챙겨가는 일이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가 펴낸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국회의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1031만1760원을 지급받는다. 일반수당 646만4000원, 관리업무수당 58만1760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급식비 13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여기에 회기가 있을 때는 특별활동비(회기 중 1일당 3만1360원, 결석 때는 감액)까지 더해진다. 상여금으로는 정근수당 646만4000원이 매년 1·7월에 나눠 지급된다. 설이나 추석에는 775만6800원의 명절휴가비까지 챙긴다. 상여금까지 포함해 의원이 받는 월 평균 급여는 1149만6820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3796만1920원이다.


의원의 연봉 환산액인 1억3796만1920원은 직장인 평균연봉(2960만 원, 2012년 기준)의 4.7배 수준이다. 의원이 300명임을 감안하면 월 35억여 원, 연 414억여 원의 세비가 국고에서 지급되는 셈이다.

여야 정치권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세비 삭감을 공통적으로 제시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박지원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같은 해 3월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수당의 30% 감액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제안심사위원회가 입법활동비 지급 ▲특별활동비 폐지 등을 담고 있다. 당시 민주당 의원 126명 전원이 개정안에 찬성했다.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실천을 다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세비 반납을 약속했던 의원들도 약속을 지킨 의원은 거의 없다. 

의원들이 받는 국고 지원 중 세비는 극히 일부분이다. 의원마다 45~49평형의 의원회관 사무실이 제공되고, 7명의 보좌직원이 지원된다. 월 급여는 4급 보좌관(2명)이 582만 원, 5급 비서관(2명)이 505만 원, 6급 비서관(1명)이 351만 원, 7급 비서(1명)가 303만 원, 9급 비서(1명)가 234만 원이다. 의원 1명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진 7명의 총급여는 연간 3억6795만 원이다.


의원은 의원사무실 운영비(전화·우편 등 공공요금과 사무기기 소모품비용) 182만여 원, 공무출장 지원비(차량유지비와 KTX 및 선박, 항공기 이용비용) 183만여 원,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금(정책자료 발간비) 384만여 원 등 총 750만여 원(연간 9000만여 원)도 매달 따로 받는다.


항공 혜택과 관련해 국회의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차관급 대우(비즈니스 석)를 받는다. 의원외교시 숙박비는 지역에 따라 1일 200∼471달러(21만3220∼50만2133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2013년 외원외교 예산은 72억2000만 원이었다.


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맡게 되는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월 600만∼700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상임위원장들은 이외에도 직급 보조비로 월 165만 원,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225만 원, 175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상임위나 특별위 위원장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세비를 포함한 각종 지원금이 의원들의 수감 중에도 지급되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새누리당은 내란음모 혐의로 공판이 진행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지난 1년간 총 6억2800만 원이 지급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원 스스로 세비를 ‘셀프증액’ 할 수 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한국은 세비와 관련, 법률에 의해 급여액을 결정하는 자동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률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1984년 의원 급여를 국회 규칙을 통해 올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했고, 1988년에는 ‘급여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은 개정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을 삭제해 의원들이 임기 중에 자신들의 급여를 올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의원들이 자신의 급여와 수당, 연금 등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국제 기준”이라며“한국의 경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지적했다. 



쟤가 휴일수당 삭감 대표발의함.

비키니권.



Posted by 홍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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